사회 생활정보

무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정보#고령자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

나?봉이 2025. 6. 1. 10:20

 

🏠 1.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고령자
  •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1순위로 입주 가능
  • 임대료: 시중 시세의 약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
  • 거주기간: 제한 없이 장기 거주 가능
  • 신청방법: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자세한 정보: LH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3LH+3네이버 블로그+3

🏡 2. 노인공동생활주택 (서울시 '노인의 집')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분
  • 지원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조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주택규모: 26.2㎡120㎡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5명의 노인이 공동 거주
  • 이용자부담: 전액 무료
  • 신청방법: 자치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정보: 서울시 뉴스서울시 뉴스

🏢 3. 고령자 복지주택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분
  • 임대료: 보증금 200만350만 원, 월 임대료 4만7만 원 수준
  • 지원내용: 지자체에서 운동·여가, 식사, 복지·보건 서비스 등 지원
  • 신청방법: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 자세한 정보: 한국경제국토교통부+5한국경제+5서울시 뉴스+5

🏘️ 4.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 입소비용: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 입소절차: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서 제출 후 심사 및 통보
  • 자세한 정보: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추가 안내 및 상담

위의 제도들은 각기 다른 조건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